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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에 관하여
like_museedog
2021. 8. 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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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란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스를 의미한다. 고압가스는 압축가스와 액화가스로 현재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또한 압력은 게이지 압력을 의미한다. (1) 압축가스(압축 아세틸렌가스 제외)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가스: (i) 정상 작동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고 현재 압력이 1MPa 이상인 압축 가스(아래 도면에 표시된 가스 A) 또는 (ii)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 MPa 이상인 압축가스(아래 도면의 가스 B, 압력이 1 MPa 미만일 때 가스 B도 고압가스임 유의) (2) 압축 아세틸렌 가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가스: (i) 정상 작동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이고 압력이 현재 0.2 MPa 이상인 압축 아세틸렌 가스(아래 도면에 표시된 가스 A) 또는 (ii)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인 압축 아세틸렌 가스(아래 도면에 표시된 가스 B, 압력이 0.2 MPa 미만일 때 가스 B도 고압 가스임 유의), (3) 액화 가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가스: (i) 정상 작동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 이상이고 압력이 현재 0.2 MPa 이상인 액화 가스(아래 도면에 표시된 가스) 또는 (ii) 섭씨 35도 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MPa인 액화 가스(아래 도면에 표시된 가스 b, 압력이 0.2 MPa 미만일 때 가스 b도 고압 가스임) 및 (iii)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 이상인 앞의 두 항목 이외의 액화 가스, 액화 수소, 액화 메틸 브로마이드 및 액화 에틸렌 산화물(특정 액화 가스)의 액화 메틸 브로마이드 외부 시설에는 프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압가스는 현재 상태에 따라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 분류된다. 동일한 종류의 가스와 관련하여, 가스가 압축 가스 또는 액화 가스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현재 상태(예: 압축 산소 또는 액화 산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로부터 상기 설명의 (3)항 (iii)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하고 고압가스는 물질이 아닌 상태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는 가스와 액화석유가스를 의미한다. 잘못 취급할 경우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압가스는 취급 중인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1MPa(0.2) 이상의 압축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압축아세틸렌가스·액화가스용 MPa)는 일본에서 고압가스로 분류돼 생산·저장·판매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법의 세부사항은 주로 가) 기술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나) 사업자의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 작성, c) 유자격자 배정 등으로 구성된다. 고압가스 자체 규제에 관한 「고압가스 안전법」 외에도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소방법, 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석유 재해 방지법 등이 조정되어 있다. 석유화학단지 지역 내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및 기타 석유시설로 일본 내 고압가스 취급 안전 유지 '고압가스안전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석유산업단지 및 기타 석유시설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여 '4대 안전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고압가스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가) 행정면허 및 점검을 통해 고압가스 사업자를 규제한다. 나) 민간사업자 본인 및 일본고압가스안전연구소의 자발적 안전활동 추진. 고압가스안전법 제1조 : "이 법은 고압가스에 의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고압가스의 생산, 보관, 판매, 운송 및 기타 관련 취급을 규제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고압가스안전연구원의 자발적 안전활동을 증진한다.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압가스의 '생산'이란 a) 저압가스에서 고압가스 생성 b) 고압가스 압력 증가 c) 가스 압력이 원래보다 낮은 고압가스 생산 d) 가스체를 생성하기 위한 가스체의 변환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인공적인 고압가스 생성을 의미한다. 액화 가스, e) 고압 가스를 생성하기 위한 액화 가스 기화, f) 고압 가스를 용기에 주입. 특정 체적 용량 이상의 고압 가스를 생산하려면 다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가) 각 공장은 반드시 현지사(이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생산설비가 완성되면, 주지사의 준공점검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 생산시설은 생산시설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기술규정(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생산방법과 관련된 기술기준에 따라 고압가스를 생산하여야 한다. d) 운영자는 위험 예방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재해 발생 시 운영자가 방재 및 보안 활동을 명시하는 매뉴얼을 수행해야 한다). e) 운영자는 운영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f) 생산시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점검(주2)을 받아야 한다. g) 운영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h) 생산시설이나 생산방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i)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도서는 유지 관리한다. j) 운영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일정량 이하의 고압가스를 생산해도 기술표준 준수와 통보가 필요하다. 준공점검은 준공시설에 대한 위치, 구조물, 장비가 기술기준(공장경계 표시, 가스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정성, 고압가스시설의 충분한 강도 등)을 준수하는지 육안점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다.도면의 섹션, 테스트, 기록 검증 또는 검사. 시설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수행하는 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도면의 육안점검, 시험, 기록검증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생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점검이다. 운영자는 매년 주지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수행하는 이 검사를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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