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9년동안 잔혹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년간 친딸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검찰이 확인한 범죄 횟수만 약 200차례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딸이 저항할 때면 A씨는 '이 말'로 협박했다.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 결국, 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큰 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했다.
10년에 가까운 범행이 드러난 건, 피해자들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두 딸의 일기장에는 그간의 피해사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때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A씨. A씨는 오히려 "자녀들이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거나, 수감 중 큰 딸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인면수심 모습을 보여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다 재판에 가서는 '읍소 전략'을 펼쳤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장으로서 사죄하며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물론읍소는 통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말하였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인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꾸짖었다.
장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잘살고 있던 아이들을 왜 데려왔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라는 답을했다. 이 대답을 들은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의붓아빠가 아닌 친부인 A씨와 살다가 이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식에게 대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의 호통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신이 주신 귀한 선물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그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했다. 지난 6월 첫 재판에서도 "동물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며 "딸이 뭐로 보였기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비록 재판부가 이같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징역 30년이 선고된 만큼 40대인 A씨는 70대까지 감옥에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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