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지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보고 놀라 혼자서 넘어진 킥보드로 인해 범칙금을 내게 된 운전자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하며 " 제목 그대로 자해공갈에 당한 것 같다"며 "영상 보시면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를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셔서 바로 멈췄다"고 운을 떼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서행을하며 정상적으로 골목길에 진입한 글쓴이의 차량이 보인다. 그때, 반대편에서 오던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갑자기 혼자 엎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차량과 킥보드는 부딪히지 않았지만 여성이 쓰러져서 고통을 호소하자 글쓴이는 차 밖으로 나가 여성을 살폈다.
이와 함께 글쓴이는 "전혀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 떨어졌는데, 킥보드 운전자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더라"며 "경찰서에서는 6:4로 과실이 나왔다. 제가 6이라고 하더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저한테 '어쨌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하든가 (차를) 멈추지 않아서 킥보드 운전자가 놀라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했다. 저는 그래서 범칙금 4만 원 내고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치료비뿐 아니라 넘어질 때 충격으로 가방 안에 넣어둔 에어팟이 고장 났다며 이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제일 황당하다. 어떻게 과실이 6이냐", "운전자분이 너무 억울할 듯", "사기꾼들 많이 생기겠다", "이게 자해공갈단이 아니면 뭐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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