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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하라법 이후 법은 개정되었나.. 54년 전 버렸던 아들 죽자 '보상금' 타러 나타난 생모

by MO_R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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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 년 만에 만난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5일 유튜브 '실화 On'에는 '구하라법 그 후, 54년 만에 보상금 받으러 찾아온 생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남동생인 김종안 씨는 지난해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됐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 사망했다.

 

그리고 실종 13일째 되던 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보상금의 권리를 주장했다.

 

A씨는 실종자 가족 센터에서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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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번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3남매를 키워준 것은 할머니와 고모였다. 하지만 김종안 씨가 실종된 지 1년 뒤,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가 되자마자 생모는 보상을 담당하는 선박회사와 금융기관에 합의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95년 사망한 첫째를 제외하고 둘째 김종선 씨와 동생 김종안 씨 이름을 새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모친 B씨는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라며 자신도 살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당당했다. 이어 B씨는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라며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야.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해 MC들을 탄식하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지급을 잠시 미루는 것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생모가 상속 1순위인 점은 변함이 없다.

B씨가 재혼해 낳은 아들은 '실화탐사대' 측에 "저희 가족은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로 했으니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3남매를 키운 고모는 "나는 돈 10원도 필요 없고, 오로지 이 법을 만들어서 다음 사람이 이런 희생이 안 되게끔 그런 보상 제도가(고쳐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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