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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로 결론냈다. 손씨 아버지 손현(50)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초서에서 내사 종결에 부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변심위)를 개최해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심위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장이 맡았고, 내부 위원 3명과 더불어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수사상황과 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손씨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고, 이 내용을 유족 측에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친구 A씨에 대한 수사 역시 마무리됐다.
다만, 경찰은 강력 1개팀을 동원해 손씨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며, 손씨 유족 측에서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형사 1개팀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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